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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4

집앞이 아닌 측면에 주차를 했을 경우

건물 출입문 앞이 아닌 측면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본인 건물 옆이라고 차를 빼라고 합니다 이럴때는 차를 빼줘야 하는 건가요? 불법주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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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9.0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여부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봐야 판단가능한 부분으로,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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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간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건물공간 옆에 황색선이 있다면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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