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출입문 앞이 아닌 측면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본인 건물 옆이라고 차를 빼라고 합니다 이럴때는 차를 빼줘야 하는 건가요? 불법주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여부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봐야 판단가능한 부분으로,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간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건물공간 옆에 황색선이 있다면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