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직 중에도 재직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 제출할 용도로 발급받는 것이라면 현재 회사가 해당 사실을 알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직할 회사에서도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퇴사하지 않은 상황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