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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원앙64
뽀얀원앙6423.06.16

이직 준비 중 면접 제출자료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과 같이 현재 이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종면접을 앞두고 기재한 경력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다만 경력증명서를 현 재직회사에 요구할 경우 이직이 확정되지않은 상황에서 제 시도가 드러날 것 같아 염려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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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시 경력증명서의 제출 요구 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경력증명서 대신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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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금융기관 제출 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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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경력증명을 발부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사유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이야기해야 한다면 미리 발급받아 둔다는 것으로 설명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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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합니다.

    2. 거부할 경우 이직회사에 문의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대체 제출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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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퇴사를 의심할 수 있는데, 이직할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이직할 회사에 지금은 제출이 어렵다고 하거나, 고용보험 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협의하는 수밖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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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면접 뿐만 아니라 대출이나 계좌개설을 하는 경우 등에도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므로 계좌개설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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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직 중에도 재직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 제출할 용도로 발급받는 것이라면 현재 회사가 해당 사실을 알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직할 회사에서도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퇴사하지 않은 상황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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