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님의 주택구매 자금을 아들인 제가 2억정도 빌려드린다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어머님 아파트분양 중도금을 제가 대신 2억정도를 내드린다면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금액을 빌려줬다는 서류만 작성하면 세금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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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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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2억을 상환받을 목적으로 빌려주시는 것이라면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며 증여행위가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후 적절하게 원리금 상환받으시면 되며 2.17억 미만이라면 무이자라도 관계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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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억원을 빌려주시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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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2억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드리고 나중에 상환만 잘 받으시면 세금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