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을 뿐 사형과 무기징역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선 사형은 법정 최고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형은 법적으로 가석방도 가능합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더불어 수용의 방식, 정역의 부과 등 여러 부분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은 충분히 사형을 구형할 법적, 사실적 실익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