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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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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1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검찰에서 사형 구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번에 고유정 사건에서 보다시피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고 아직 판결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네요. 대한민국의 경우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제 시행되지 않고 대부분 명목상 무기징역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으로 알아요. 시행되지 않을 사형 구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기징역과 사형. 대한민국에서는 똑같은 의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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