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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20.01.21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검찰에서 사형 구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번에 고유정 사건에서 보다시피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고 아직 판결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네요. 대한민국의 경우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제 시행되지 않고 대부분 명목상 무기징역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으로 알아요. 시행되지 않을 사형 구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기징역과 사형. 대한민국에서는 똑같은 의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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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을 뿐 사형과 무기징역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선 사형은 법정 최고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형은 법적으로 가석방도 가능합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더불어 수용의 방식, 정역의 부과 등 여러 부분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은 충분히 사형을 구형할 법적, 사실적 실익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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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이후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지만 형법상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는 이유는 실제로 사형 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살인죄에 대한 국가의 엄벌의지를 표명하고 최고 수위의 구형을 함으로써 법원이 피고인에 게 좀 더 높은 선고형을 선고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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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명시적으로 사형이지만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형과 선고형으로서 사형은 형법상 폐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장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나마 최고형을 선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사형은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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