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폭언으로 학폭위 신고 및 형사고발이 들어가면 바로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입건 되서 고소장이 날아가나요? 아니면 조사 후에 사건 입건 후 고소장이 날아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은 상대방에게 가지 않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라는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고소장은 별도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받아 보실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관은 고소인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