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선행하는 계약이 유효하고, 후행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후행임차인이 선행임대차계약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등으로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유효에 해당합니다.
즉,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는 가정하에 두 계약 모두 유효하며, 이 중 일방의 임차인이 점유를 먼저 시작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나머지 임차인과의 계약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어 임대인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