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시, DC형과 퇴직급여충당금 처리가 동일한가요??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퇴직연금 DC형 과 퇴직급여충당금 모두 처리방안이 동일한가요??
예를들어 '정관규정이 있어야하며,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하고 중간정산요건에 맞아야 가능하다' 라는게 모두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다르다면 어떤부분에서 어떻게 다르고 , 그에 따른 손금인정 유/무 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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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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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dc형, db형 이 적용되지 않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급여 산출방식에 따릅니다.
다만. 내부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면, 그에 준하여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손금처리 인정여부는 세법관련사항으로 타 카테고리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