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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미소짓는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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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시, DC형과 퇴직급여충당금 처리가 동일한가요??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퇴직연금 DC형 과 퇴직급여충당금 모두 처리방안이 동일한가요??

예를들어 '정관규정이 있어야하며,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하고 중간정산요건에 맞아야 가능하다' 라는게 모두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다르다면 어떤부분에서 어떻게 다르고 , 그에 따른 손금인정 유/무 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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