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른 직원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안이루어지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회사에서 다른 직원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는데요.
제대로 된 징계조치가 안나더라구요.
회사 징계위원회 담당자들을 다시 신고해야할까요?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른 직원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안이루어지면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성추행을 회사에 신고하였고 제대로 된 처리가 안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다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면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제대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사 자체 조사 이후 사실 무근으로 판단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을 신고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남녀고용평등법상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객관적 사실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시 조사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누가봐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성희롱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제대로 조사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서에 고소 및 고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