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다른 직원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안이루어지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회사에서 다른 직원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는데요.
제대로 된 징계조치가 안나더라구요.
회사 징계위원회 담당자들을 다시 신고해야할까요?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성추행을 회사에 신고하였고 제대로 된 처리가 안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다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면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제대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남녀고용평등법상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객관적 사실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시 조사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누가봐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성희롱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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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제대로 조사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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