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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참새279
단정한참새27923.05.25

연차쓰고 노동청 출석시 피의자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이전 회사 대표의 임금체불 때문에 노동청에 출석을 해야하는데요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 연차를 사용하고 출석해야할것같습니다.

노동청 출석을 위해 사용한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의 연차를 이전회사대표에게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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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그건 질문자 분이 사건 진정 제기해서, 회사에서 노무사를 쓴 이후 사건에서 이기더라도

    그 수임비용을 질문자 분에게 청구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각자 상황에 맞추어 비용 들여 사건 진행하는거지

    그 비용을 청구하는건 형평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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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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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상태이므로 연차휴가를 종전회사의 대표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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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의 임금체불로인한 조사에 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한 연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청에 처리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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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출석을 위해 현재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전 회사 대표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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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제기를 위해 질문자님의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회사 대표에게

    연차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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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 신청한 사건에 대해 출석하는 것은 '공의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서는 피진정인에게 책임을 지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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