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문의 드립니다~~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문의 드립니다~~

2021년 3월 입사해서 2025년 12월일에 퇴사했습니다 22년5월부터 퇴직연금이 들어 갔습니다

21년22년에 1년치 퇴직금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년이상되면 법정으로 발생하는거아닌가요?근로 계약서에 따라 다른가요?

만약 1년 이상으로법정으로 연차가 생긴다고하면..

22년 연차 23년 연차 받지못했고요

23년 3월에 정규직되어

24년 25년 연차를 썼습니다

퇴직후 신고를 하니 앞에꺼는 3년이란 소멸기간이 있더라구요? 그럼 아에 받을수 없는건가요?

22년23년은 연차가 회사에서 없다고 해서 못쓴겁니다

21년에서 24년까지 주휴수당도 하루 반차썼다고해서 주휴수당도 못받았고 회사에서 물량부족으로 그주 하루 휴뮤였을때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3년이라는 소멸 기간으로 인해 이것들을 못받는거같은데?

제가 받을수 있는건 21년에서 22년에 대한 1년 퇴직금만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연차수당 + 퇴직금 모두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

    1. 퇴직금 문제 검토

    2025.12. 퇴사한 경우 이때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의 1년치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차수당 문제 검토

    1)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 기준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하고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2021.3.1 입사한 경우이고 이때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최초 발생한 11일은 2022.3.1 수당으로 전환되고 지금 3년이 경과하여 청구할 수 없고 2022.3.1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3.3.1 수당으로 전환되고 이것도 현재 3년이 경과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4.3.1 16일 + 2025.3.1 발생한 16일에 대한 수당은 3년이 경과하지 않아 현재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주휴수당 문제 검토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현재(2026.3.28)기준 2023.3.28 이전 미지급분은 청구가 불가합니다.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청구 가능)

    4. 고용노동청에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고 소멸시효 중단 행위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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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이 지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소멸시효 기산일(언제부터 3년인지에 대한 문제)은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청구권의

    발생일인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의 경우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연차와 주휴수당 금액의 경우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