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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20.01.20

탈북자는 정부에서 어떤 지원과 신변보호는 어떤식으로 해 주나요?

여러 경로를 통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분들은 우리정부에서 어떤 지원과 혹시? 모르는 신변보호는 어떤식으로 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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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북민(새터민)들의 입국 및 정착 과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및 정착과정[흐름도]
    • 보호요청 및 국내이송

      • 보호요청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 [국내입국]

      • 조사 및 임시보호 조치

        • 입국 후 국정원이 보호결정 여부를 위한 조사 및 긴급한 치료 등 임시보호조치 실시

        •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

      • 보호결정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

        • 보호결정 세대단위 결정

      • 하나원의 정착준비

        • 사회적응교육(12주, 400시간)심리안정,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상담, 기초직업 훈련

        • 초기정착지원 : 가족관계 창설, 주거알선, 정착금·장려금 지원 등

      • [거주지 전입]

      • 거주지 보호(5년)

        • 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의료급여)

        • 취업지원 :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

        • 교육지원 :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 보호담당관 :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

      • 민간 참여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한 종합 서비스 제공

        • 지역젖응센터(전국25곳)지정·운영

        • 정착도우미제 : 민간자원봉사자 연계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82명)종합상담 및 에로사항 해결 등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북한이탈주민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 등에 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지원과 신변호보에 관한 부분만 발췌해서 공유해 드리고, 기타 내용은 법률정보와 관련된 링크주소를 안내해 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지원부분

    1. 국가에서는 보도대상자들을 위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는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합니다.

    5.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 생활정보제공, 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시설을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6.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합니다.

    7.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최초로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취업보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8.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교육, 실습, 자금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9.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0.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습니다.

    11. 그 외 이혼특례,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주거지원, 정착금 지원,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거주지 보호 등을 신청/지원합니다.

    •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15.]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