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용도권역 중 하나로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됐거나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선 학교, 공공청사, 연구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 유발시설 신설 또는 증설이 제한되고, 공업지역 지정 허가, 인가, 승인 등도 제한 대상입니다.
규제지역은 정부에서 부동산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해당 지역을 규제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가격안정화를 위해서입니다.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으로 3곳이 있고 지금 2023년 8월 현재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은 단 4곳입니다. 바로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