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전 거주 오피스텔 공과금 자동이체 해제를 안해서 요금부과되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6월 경 이사를 해서 나온 상태인데
카드내역을 보니까 공과금 자동납부 해제를 안해서
요금이 납부되어 있더라구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의무 없이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또는 해당 호실의 사용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전에 우선 협의를 통해 해결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금원 지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후 임의적인 반환을 구해 보고 임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 등은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