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독특한매131
독특한매131

회사에서 타 회사로 이력서 제출해야하니 서류 달라고합니다.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급여를 바로바로 줄 수 없는 상황이라 타 회사(건설현장 담당 회사)로 저를 옮긴다고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얘기들었습니다.

현재 지금 회사에 재직한지 1년 1개월차 되었구요 재직회사만 변경되고 실 근무는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근무 그대로 할것 같은데 제가 옮기지 않겠다고하니 급여가 밀려서 옮기는 것이다 라고 다시 전달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일하는 직무도 처음 입사시 얘기했던 직무와다른 일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지원한 직무는 디자인쪽 이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일은 공무관련 일, 회사 경리보조(대출관련 문서 확인 및 전달등등)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회사는 4대보험미납을 7개월이나 하고있구요, 월급은 4대보험을 뺀 금액으로 받고있습니다.

총 근무기간 1년1개월중 월급을 3-4번 빼곤 매번 1주 늦게 받고있으며 지난2달치 월급은 1차 백 2차 나머지 금액 이런식으로 월급을 원래 주는 날보다 1주~3주 늦게 지급받고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1차100만원만 받은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직무가 다르고 4대보험 미납이 길어지고 월급이 계속 밀릴 가능성이크기에 회사가불안정하여 그만둔다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