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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배상과 보상은 다른 의미를 지닌 용어인가요?

법적인 관점에서

배상과 보상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용어인가요?

아니면 같은 의미로 아무 단어나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과 보상은 어떤 손해에 대해서 이를 금전으로 갚아준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원인된 행위가 위법한지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집니다.

    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은 적법한 행위지만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된 경우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의 경우는 손해라는 표현보다는 손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이런 경우가 보상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손실)를 입힌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면

    배상은 불법행위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손해)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엄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국가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전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