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과 보상은 어떤 손해에 대해서 이를 금전으로 갚아준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원인된 행위가 위법한지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집니다.
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은 적법한 행위지만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된 경우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상의 경우는 손해라는 표현보다는 손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이런 경우가 보상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