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상 처리시 추후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공상 처리 당시 계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이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산재 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합의의 동기, 목적, 교섭 과정, 피해자의 정신상태 및 합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피해자의 경솔/궁박/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등)이 있다면 합의 자체가 무효로 될 수가 있고, 합의가 유효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때에는 비록 합의서의 포기 조항이 문언상으로는 그 나머지의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 (판례 대법원 1988.4.27.선고, 87다카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