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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생쥐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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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되고나서 퇴사해야 그 해의 연차수당을 좀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얼마나 더 들어오는건가요?

저는 2021년 3월 입사입니다. 그리고 연봉은 3000입니다.

퇴사하려고하는데 2024년 1월 좀 지나고나서까지 다녀야 연차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2024년 1월 15일 쯤 퇴사하면 연차수당 금액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내년엔 연차 16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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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입사연도로 운영하는지 회계연도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입사한 날까지 근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컨대 21.3.1.입사시 24.3.1.에도 근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라면 1.1.까지 근무를 제공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3.1. 입사인 경우 적어도 2024.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2024.3.2.), 2023.3.1.~2024.2.2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021년 3월에 입사한 경우이고 24년 1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53개 정도가 됩니다.

      2. 질문자님이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 규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로 재정산이

      이루어 지는 경우 내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한 권리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1월 이후 퇴사 시 연차수당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연봉액으로는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 1.1 연차휴가 생성, 주40시간 근로자, 통상임금 월250만원 전제로 말씀드리면, 1,531,136원 산출됩니다.

      <연차휴가수당 = 통상임금(일) × 잔여연차휴가일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니 그 후 언제 퇴사해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