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액배상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권원이 발생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압류를 하거나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받아 변제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분할납부는 안되며, 당사자간에 별도 합의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미지급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