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정구소송
사해 행위취소나 가액배상청구소송 을 당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그리고 위자료나 양육비를 일시불로 줄수 없을때는 분할로 주어도도나요 만약된다면 기간은 어느정도기간까지 분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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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나 가액배상청구를 당하여 패소하였음에도 아무런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분납은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거나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가액배상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권원이 발생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압류를 하거나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받아 변제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분할납부는 안되며, 당사자간에 별도 합의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미지급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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