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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메추라기244
굳건한메추라기24423.11.18

일요일과 평일근로 교체근로기준이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무(토,일--휴무) 입니다. 돌발로 회사사정상 화요일은쉬고 대신 일요일에 밀린 작업을 하라는 사장님 지시입니다. 이런경우 근로일을 교체한것이므로 화요일/연차차감아님. 일요일은 특근수당해당안됨.

이게 맞나요? 그리고, 근로자가 근로일교체동의하지않아도되는지, 즉 선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일교체동의하지않고 만약에 화요일을 연차를 꼭 사용해야만 일요일 특근수당해당이 되나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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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휴일대체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화요일에 휴일대체하지 않았다면 당일 근로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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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화요일과 휴일인 일요일이 변경된 것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이경우 화요일은 주휴일, 일요일은 정상근로일이 되며 수당 추가지급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포괄동의를 받고 근로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려서 진행한 경우라면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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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 동의 받는다면 휴일과 근로일 대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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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와 합의 하에 주휴일을 다른 소정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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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여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합의서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화요일 휴업은 휴업급여 70%를 받을 수 있고 연차는 차감하지 않고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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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휴일로 정해진 날(일요일)을 다른 근로일(화요일)과 교체하여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휴일대체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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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잇습니다. 개별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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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님이 주휴일을 일요일에서 화요일로 변경한 것이라면 사내규정에 대체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 동의를 요합니다. 또한, 사내규정에 휴일대체의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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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주휴일인 일요일을 특정 근로일 화요일과 교체한 때는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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