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할 경우 물건을 대행지가 아닌 국내사무실로 받을경우
해외구매대행을 진행할때 대부분 해외에 사무실을 둔 대행지에 물건을 보내고, 대행지에서 물건을 검수 후 곧바로 고객에게 가는데 이걸 해외구매대행을 해주는 업체의 국내사무실로 배송을 보낸뒤 사무실에서 검수를 한 뒤 국내에서 다시 고객에게 재배송해도 되는지 자문 구합니다.
통관될때마다 구매 고객은 다르지만, 주소는 동일하게 통관되는게 혹시 문제가 되지않을까해서 글을 남기네요
안녕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개념으로 개인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개념으로, 개인 자가소비용 또는 선물용으로만 물품을 구매하므로 특별한 혜택 (150불 미만 목록통관, 개별 법령에 따른 인증 면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매대행업체의 국내사무실로 해당 물품이 계속 배송되는 경우 개인 소비자의 주소가 아닌 경우에는 세관에서 이를 의심하여 물품 판매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되고,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상에 등록된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와 배송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통관 보류 등 주소 확인 절차가 추가로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부분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불일치 사항으로 통관이 지연될 수도 있으며, 판매로 오인 받아 관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꼭 관세청에 문의하시고 수입하시는 것을 바랍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어디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하고 결제하고 상품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해외직구는 주문, 결제, 배송 등 3단계(또는 수입통관을 포함한 4단계)의 작업을 처음부터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배송, 배송대행, 결제대행, 구매대행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직구의 공통점은 국내 구매자(최종 소비자)의 명의로 필요한 경우 수입통관을 수행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사항의 경우에는 판매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관세청에 질의 후 유권해석을 받으신 다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부호상 주소와 실제 수령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통관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추후 세관에서 조사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국민신문고 질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방법은 구매대행업이 아닙니다. 구매대행은 구매자를 대신하여 물품을 구입 후 대행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문의하신 방법으로 영업을 하시려면 수입물품을 수입통관 후 국내 창고에 보관하여 검수 후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국내판매형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구매대행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도 해외구매대행사업자형태에 맞는 방식으로 적법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다면 별도로 외국의 발송지가 동일하더라도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판매용도이나 개인직구로 위장하여 물품을 발송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자의 경우 해외구매대행의 거래형태이지만 후자의 경우 국내통관이후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2개의 거래구조가 다르며, 후자의 경우 관부가세 납부 및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