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내고 택배회사와 계약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4월11일경 근무 중 허리가 아파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가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재를 신청하였지만 질병으로 인정될 확률이 희박하다하여,
최소한의 휴식을 취한 후 4월 30일자로 다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아무래도 일하는데 무리가되어 퇴사를 말씀드리고 정리중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에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3개월이상 진단서 및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응급실 진료후 입원하여 진료시에는 사람마다 수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안내는 받았습니다만 진단서에는 3주이상의 휴식을 요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있어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른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많은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소급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의 답변과 같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