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로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부가 판단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안되게 범죄사실을 공개하려면, 피해자를 특정할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모자이크 한 경우에도 다른 차림새나 다른 정보 등을 통해 제삼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도 알 수 없게 모자이크 처리 등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안마다 달라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