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해도 명예훼손죄인가요?
사실을 적시해서 범죄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죄가 된다는데 명예훼손죄가 안 되게 범죄 사실을 공개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로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부가 판단되게 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안되게 범죄사실을 공개하려면, 피해자를 특정할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자이크처리했다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자이크 한 경우에도 다른 차림새나 다른 정보 등을 통해 제삼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도 알 수 없게 모자이크 처리 등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사안마다 달라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