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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한마음9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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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상대방이 자꾸 여러 핑계대면서 일부로 입금을 지연시키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10월 3일에 모르는 사람 한테 30만원가량을 잘못보냈습니다. 당일에 바로 연락이 되었고 그분이 보내주고 싶으나 키드핑계를 대면서 발급 받고 준다길래 순진하게 믿고 기다렸으나 2주가 되도록 연락이 없었고 카드가 핑계인걸 안게 되면서 그분께 따졌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면서 이번엔 다른 사람이름으로 입금해주겠다고 화요일 오전에 보내겠다 그랬다가 자정전까지 보내겠다 그랬다가 새벽까지 보내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은행통해 자금반환청구접수는 되어있으나 진전은 없고 예금공사쪽으로 하기엔 시간도 소요되고 수수료도 내야된대서 바로 이분한테 받고싶거든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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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 이후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서 특정 일자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걸 고려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추가비용없이 돈을 받고 싶다는 의견인바,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목적에 맞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거나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강제적인 수단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