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와 실업급여(감사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정해근무중 계약기간내에
연장의사없음을 표시 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요?
2.계약기간을 정해놓고 근무중 계약기간후
다른형태의 근로조건(상용->프리랜서)을 제시받았는데 계약기간내에 의사없음 표시를 하면
실업급여조건이 되는지요?
위의 두경우 답변을 각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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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계약기간 만료 시 사측의 연장요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게 되지만, 사측의 연장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보게 되어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프리랜서로의 전환을 거부한 것과 실업급여 수급사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상용직에서 프리랜서로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