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사기 배상명령 신청 시 가능한 피해보상 범위
안녕하세요
본업이 사진쪽이라 카메라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 작년 말 비상금 대출을 빌려
150만원 가량의 카메라를 중고나라에서 구입하였으나 인터넷 사기였고
현재까지 매달 대출이자를 갚아왔습니다.
그러다 23일 구공판이 결정되었다는 문자와 함께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제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150만원이지만 여태까지 일을 하지 못했던 피해액과 이자 등을
더 청구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50만원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