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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사랑새103
젊은사랑새10323.03.06

손해배상 (기) 등기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온라인 상에서 채팅상 모욕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았고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후 보호관찰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16시간 이수하라는 명령이 나와서 이수를 하였습니다.

그 후 법원에서 등기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 손해비상(기) 등기가 왔는데

내용은 피해자의 정신적 위자료 + 병원비 까지 해서 총 17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분과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아는것도 아니고 등기에는 답변서라는 종이가 함께 동봉되어 있었는데 이 답변서라는걸 어떻게 제출을하고 지급해야 할 돈도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법원으로 전화를 하니 "인정하시는 부분이시면 피해자와 연락을 해서 지급하고 소 취하해 달라고 하세요"라는 답변만 받았고 "그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라고 물으니 "그건 저희는 더 모르죠"라고만 하셔서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정말 피해자 분께는 죄송한 마음이고 등기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급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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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면 조정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면 청구인낙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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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의 사실관계나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다투실 것이면 소송에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청구한 금액을 전액 지급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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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 등에 있어서 형사적 책임을 다 한 경우라고 하여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청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답변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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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안다면,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연락하여 위와 같이 말을 하여 소취하를 요구하시고, 연락처를 모른다면 답변서도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면 모두 인정하고 종결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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