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및 장기일반)은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 연간 5%이내,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10년 장기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및 주택소유와 상관이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과는 다르게 취득세와 보유세 등의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다른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상품으로도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등의 규제가 없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