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 건설사에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특별히 별도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급 방식을 업체 임의대로 지정할 수 있고, 분양가 등의 공급조건은 전용면적 18평을 제외되며 시, 군, 구와 협의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 아파트의 입주 조건은 청약통장, 주택 소유, 소득 조건 무관, 당첨 이력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각각의 아파트마다 조금씩 입주 조건은 다르지만 최대 임대 보장 기간은 10인 경우도 있으며,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더불어 임차 기간 내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는데요. 민간임대주택과 더불어 헷갈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비교하여 종류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건설하여 임대하거나 분양으로 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공 재원을 통해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 역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과 저소득 계층을 위한 30일 이상 장기간 국민임대로 구분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고 양도세가 발생되지 않는 점에서 세금 절약에 유리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뜻에 따라 주택 수로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도 보유가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특별히 HUS 보증이 꽉 찬 다주택자 역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