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수익 계상 후 입금 받을 때
안녕하세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표자는 동일하고 A회사ㆍB회사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A회사는 B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주었고(별도 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법인세 결산시 가지급금인정이자및 미수수익을 계상하여 현재(2022년도) 장부상 미수수익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B회사로부터 미수수익만큼 입금받을 예정인데
여기서 문의드릴게
B회사 통장에서 지급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차) ?? XX
대변) 보통예금 XX
이자비용같은데
출금하고 B회사에서 원천신고나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절차없이 이자비용으로 바로 비용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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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B회사는 자금을 차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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