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 전세자금대출 계약 종료 전 월세 계약 괜찮나요?
제가 lh 청년전세자금대출로 살고 있고 2월 중순에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현재 미리 월세로 방을 알아보고 있고 맘에 드는 방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방 집주인님께서는 너무 오래 방을 비울 순 없으니까 2월 초로 입주 날짜로 정하고 계약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집주인 분께는 보증금 반환 서류 얘기도 했고 조금 일찍 방을 뺄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나가라고 하셨고 보증금 반환 서류는 나중에 때 되면 날라오니까 그때 알아서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월세 계약을 2월 초 입주로 맺어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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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전 월세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약서에는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집의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