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시 차압 들어 오나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가지 체납중인데 연체 되더러도 사정 애기 하고 기간을 연장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계속 연체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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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체납이 되었다고 하여 재산 압류 및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대락적으로 고지, 독촉, 압류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지방세 납부가 어렵다면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실 경우, 납부유예 등과 관련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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