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은 몇살까지로 규정되고 있는가요?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은 몇살까지로 규정되고 있는가요? 그리고 일본과 미국에서의 촉법소년의 나이를 몇살까지로 규정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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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및 소년법에 따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촉법소년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일본은 14세, 미국은 7~14세 사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는 만 14세미만인 자를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만 20세 미만의 소년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에서 보호 갱생 조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가장 낮은 주는 만 7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