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는 만 14세미만인 자를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만 20세 미만의 소년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에서 보호 갱생 조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가장 낮은 주는 만 7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