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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호의적인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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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과중한 업무를 주는 회사 질문입니다

3인 체제에서 1인으로 강제 전환 당했고

노동 피로 극대화와 스트레스로 힘이 듭니다.

과도한 업무지시로 퇴사하려하는데 회사 귀책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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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업무지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업무 지시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실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가 과중한 것 자체로는 귀책사유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