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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오소리171
홀쭉한오소리17124.03.22

권고사직 후 본인이 사직서를 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월에 권고사직을 받아 ( 회사 재정사항이 좋지않다, 3월까지 일을 구해봐라, 안되는경우 실업급여 처리해주겠다)


3월 31일까지 근무예정으로 이번달에 진행 된 연봉협상 대상자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지난주, 인사팀 담당자와 사직서 작성중 실업급여 처리는 해주겠으나, 사측에서 보관할 문서이기때문에 상세내용을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로 작성하라 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기도하고, 그럴경우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생길수 있기에 거절하고 차주 다시 이야기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이때 제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다음주에 사측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제가 먼저 제출해도되는 경우에는 내용은 뭐라고 써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상세내용에 꼭 명시되어야하는내용이나, 문서명 같은 경우 사직서라고 써야하나요? 권고사직서라고 명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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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제시한 방식으로 제출하면 불리합니다. 권고로 사직한다고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속 개인사정 사직을 고수할 경우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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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됨' 정도의 문구가 있고, 그에 따라 회사가 권고사직 코드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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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목을 권고사직서라고 하고 내용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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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 권고했다면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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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회사가 갖는 거고 다른 데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진퇴사로 작성하면 회사가 자진퇴사라는 증거로 쓸테니 절대 그렇게 쓰면 안됩니다. 그냥 안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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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에 적힌 사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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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 형식은 같을 수 있으나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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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시는것이 문제발생 확률이 낮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더라도 내용에 권고사직을 기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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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작성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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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하는 상황에서 귀하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회사가 요청하는 바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그 사유를 "개인사유에 의한 자진퇴사"로 기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기 어려우므로, 사실대로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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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절대 회사에서 말한 내용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용자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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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통상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합의서 등을 작성해두시는 편이 보다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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