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권고사직을 받아 ( 회사 재정사항이 좋지않다, 3월까지 일을 구해봐라, 안되는경우 실업급여 처리해주겠다)
3월 31일까지 근무예정으로 이번달에 진행 된 연봉협상 대상자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지난주, 인사팀 담당자와 사직서 작성중 실업급여 처리는 해주겠으나, 사측에서 보관할 문서이기때문에 상세내용을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로 작성하라 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기도하고, 그럴경우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생길수 있기에 거절하고 차주 다시 이야기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이때 제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다음주에 사측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제가 먼저 제출해도되는 경우에는 내용은 뭐라고 써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상세내용에 꼭 명시되어야하는내용이나, 문서명 같은 경우 사직서라고 써야하나요? 권고사직서라고 명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