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훈훈한노루108
훈훈한노루108

폭행사건 정신과 진단서 어떤걸 떼야하나요?

근무 중 고객이 던지신 물건에 맞아서 다쳤고 다행히 타박상(멍,붓기) 정도 입었습니다.

(추후 던지신 물건이 전기충격기 라는 걸 알았습니다.)

고객은 저에게 던지신 후 다른 분들께 큰소리 치신후 가버리셨고 저는 경찰을 불러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사건 후 저는 서비스 직이라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종에 종사하며 집안 사정상 계속 근무 중입니다.

불안증세가 있어 병원을 다니고 있는대 이런일은 처음이라 진단서는 소견서만 제출해도 될까요?

상해는 비용이 너무 커서 제 사정상 힘들거 같아서요...

이런일이 생길 줄도 겪을 줄도 몰랐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으니 정말로 힘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리나, 여의치 않다면 소견서를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사건이라면 결국 정신과 진단서 내용이 해당 사건의 혐의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아니므로 사정이 그러하시면 소견서만 제출하셔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진단서의 경우 일반 진단서만 제출하셔도 문제가 없겠으며, 일단 제출하시고 담당 경찰관과 협의하여 추후 더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