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2020년 10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근로자의 동의 하에 급여 삭감을 진행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급여 삭감으로 인한 법적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항목'과 '근무 시간 축소', '급여 삭감에 동의 한다는 항목'이 적힌 동의서를 근로자와의 직접 면담을 통하여 확인 및 사인 하도록 하였고, 실질적으로 10월 급여부터 삭감이 진행되었습니다.
삭감된 정도로는 2020년 09월 급여를 기준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06월까지 기존 급여(2020년 09월 급여 기준)의 30% 삭감
2021년 07월부터 2021년 08월까지 기존 급여(2020년 09월 급여 기준)의 25% 삭감
2021년 09월은 기존 급여(2020년 09월 급여 기준)의 10% 삭감
2021년 10월부터 정상화 되었습니다.
2022년 5월에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