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ㄱ씨는 2017년 만나 2018. 1.경에 ㄱ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2018. 9.경에 ㄱ씨의 퇴거요구에 퇴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9.경에 퇴거요구하는 전화녹취를 2018.1.경으로 날짜를 조작하여 저를 퇴거불응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건은 종료가 되었으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항고기각, 재정신청 기각이 된 건이지만, ㄱ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이때 날짜가 조작된 것을 확인하게 된 것 입니다.
먼저 녹취록의 상황이 이상했고, 조작된 날짜당시 저는 ㄱ씨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상황이고, 녹취록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빼먹고 생략을 하였지만 평소 대화할 내용이 아닌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전화녹취 원본 전체를 녹취록으로 만들었고, 민사소송에서도 원본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거불응 고소에 대한 무고도 진행하려는데 동일하다는 확인서를 받을려면 어디서 가능한지, ㄱ씨를 기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알고 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