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장비를 1000만원 정도 중고로 지인 소개로 구매 했는데 입금은 전부 한 상태인데 물건을 안보내주는 상황입니다.
전화 문자 확인도 안하는데 이럴 때 선입금한 1000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기간내에도 이행이 없다면 이행지체로 계약해제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대화를 하였고 대화내역 또는 녹취내역 등이 있다면,
이체내역과 더불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행을 최고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해제도 가능하시며,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계약해제가 되면 1000만원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