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주 52시간 초과)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했거나,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속하여 9주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상 연장근로내역,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한 바, 질문자님께서 확보하신 자료만으로 충분히 상기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