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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자라102
노련한자라102
22.08.31

주 52시간 초과근무 증거자료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 52 시간 초과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증거자료로 출퇴근시의 대중교통 이용내역과 근로계약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급여명세서 만 으로도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 현실적으로 가능 한 제출 가능한 서류가 이 것 뿐인데 고용센터에 연락이 닿질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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