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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자라102
노련한자라10222.08.31

주 52시간 초과근무 증거자료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주 52 시간 초과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증거자료로 출퇴근시의 대중교통 이용내역과 근로계약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급여명세서 만 으로도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 현실적으로 가능 한 제출 가능한 서류가 이 것 뿐인데 고용센터에 연락이 닿질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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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중교통 이용내역과 근로계약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급여명세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확실하나 그것만으로 충분할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확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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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주 52시간 초과)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했거나,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속하여 9주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상 연장근로내역,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한 바, 질문자님께서 확보하신 자료만으로 충분히 상기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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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시간외근로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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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초과근무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작성해서는 초과근무 확인서가 필요하지만 회사에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출퇴근기록부, 초과근무명령서, 초과근무 관련 사업주 또는 관리자와의 문자 카톡 내용, 초과근무수당지급내역서 등 증거를

    제출하여야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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