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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멧토끼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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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이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저희는 운동 업계 특성 상 안전상의 이유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사고가 있거나, 이유가 있을때 이를 할때 열람합니다.

그리고 제가 헬스장에 일이 있어 가지 못하고 직원들이 대신 마감을 진행했을때, 마감에 문제가 없을지(불은 잘 껐는지 등) cctv를 확인하곤 하는데, 어느 날엔 마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직원이 조기 퇴근을 한걸 확인했습니다.

Cctv는 직원들 마감 끝날때 쯤의 시간에 확인을 하는데, 아직 끝날 시간도 아닌데 마감이 다 되어있어서 뭐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니 저녁 10시 퇴근인데 9시 40분에 마감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그냥 술마시러 나간거였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거에 대해 지적했으나, 적반하장으로 그걸 어떻게 알았냐며 cctv 열람은 불법이 아니냐고 하네요. 이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참고로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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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설치 당시 동의 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CCTV 자료를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