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시간 변경을 거부하고 부서단체로 거부하고있는데 회사에서는 계약서 재작성을 원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8:00~ 17:00이고, 연장수당을 할수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평소에 협의된 상태로 18:00시까지 매일 근무하고 연장수당을 받는데 , 이연장수당을 일괄 22일로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8:30에 일부 출근하고 18:30에 일부 퇴근해라 라고 통보하셨는데, 저희부서는 거부하고 출근은 똑같이 하고 연장수당으로 30분 더 쳐달라고 했더니 그럼 주고있는 월급을 22일 일괄로 하지않겠다. 일한날만큼 수당으로 계산하자고 하시면서 다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십니다.
저희는 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권리도있고, 출퇴근시간 변경을 거부할 권리도 있는게 맞나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가 저희 없는곳에서 이 시간을 따르지 않으면 그만두게 할거라고 말했다는걸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해고 통지가 올때까지 8:00~18:00 근무를 지속해도 상관없는 걸까요?
저희보고 그만두라고 자꾸 넌지시 얘기하는데 해고통지서 받을때까지 근무를 지속해도 되는지싶습니다...
해고통지서가 나오면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부당해고 다 해당되는건가요 ? 바로 노동청으로 가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당초 약정대로 계속근무할 수 있습니다.
해고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근무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출퇴근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상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단서 조항이 없고,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거부가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해고) 한다면 일단 해고일에 사업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30일전 해고예고도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