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 변경을 거부하고 부서단체로 거부하고있는데 회사에서는 계약서 재작성을 원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8:00~ 17:00이고, 연장수당을 할수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평소에 협의된 상태로 18:00시까지 매일 근무하고 연장수당을 받는데 , 이연장수당을 일괄 22일로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8:30에 일부 출근하고 18:30에 일부 퇴근해라 라고 통보하셨는데, 저희부서는 거부하고 출근은 똑같이 하고 연장수당으로 30분 더 쳐달라고 했더니 그럼 주고있는 월급을 22일 일괄로 하지않겠다. 일한날만큼 수당으로 계산하자고 하시면서 다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십니다.
저희는 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권리도있고, 출퇴근시간 변경을 거부할 권리도 있는게 맞나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가 저희 없는곳에서 이 시간을 따르지 않으면 그만두게 할거라고 말했다는걸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해고 통지가 올때까지 8:00~18:00 근무를 지속해도 상관없는 걸까요?
저희보고 그만두라고 자꾸 넌지시 얘기하는데 해고통지서 받을때까지 근무를 지속해도 되는지싶습니다...
해고통지서가 나오면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부당해고 다 해당되는건가요 ? 바로 노동청으로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당초 약정대로 계속근무할 수 있습니다.
해고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근무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출퇴근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상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단서 조항이 없고,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거부가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해고) 한다면 일단 해고일에 사업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30일전 해고예고도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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