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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타조29
살가운타조29
23.02.07

출퇴근시간 변경을 거부하고 부서단체로 거부하고있는데 회사에서는 계약서 재작성을 원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8:00~ 17:00이고, 연장수당을 할수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평소에 협의된 상태로 18:00시까지 매일 근무하고 연장수당을 받는데 , 이연장수당을 일괄 22일로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8:30에 일부 출근하고 18:30에 일부 퇴근해라 라고 통보하셨는데, 저희부서는 거부하고 출근은 똑같이 하고 연장수당으로 30분 더 쳐달라고 했더니 그럼 주고있는 월급을 22일 일괄로 하지않겠다. 일한날만큼 수당으로 계산하자고 하시면서 다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십니다.

저희는 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권리도있고, 출퇴근시간 변경을 거부할 권리도 있는게 맞나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가 저희 없는곳에서 이 시간을 따르지 않으면 그만두게 할거라고 말했다는걸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해고 통지가 올때까지 8:00~18:00 근무를 지속해도 상관없는 걸까요?

저희보고 그만두라고 자꾸 넌지시 얘기하는데 해고통지서 받을때까지 근무를 지속해도 되는지싶습니다...

해고통지서가 나오면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부당해고 다 해당되는건가요 ? 바로 노동청으로 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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