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래된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한 DC퇴직연금의 추가 납입과 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연차수당의 경우 청구일로부터 3년전 것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도 DC퇴직연금 납입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면, 5년전 10년전 연차수당을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포함된 만큼 미납입된 DC퇴직연금에 대한 추가 납입과 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현 사업장은 사업주, 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 14인 근무 작업장이고 15인 이상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금액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