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한 DC퇴직연금의 추가 납입과 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연차수당의 경우 청구일로부터 3년전 것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도 DC퇴직연금 납입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면, 5년전 10년전 연차수당을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포함된 만큼 미납입된 DC퇴직연금에 대한 추가 납입과 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현 사업장은 사업주, 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 14인 근무 작업장이고 15인 이상 근무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금액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연차수당 등 포함)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의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자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연차수당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는 10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임금총액의 산정 오류로 인해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부족하게 적립되었다면, 사용자에게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과소적립분에 대한 지급의무(지연이자 포함)가 존재하며 (퇴직연금복지과-4785, 2018.11.30. 참조)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967, 2019.2.27.)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의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 이를 부담금 산정시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을 수 없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퇴직할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퇴직할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되었어야 할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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