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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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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리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고통분담 및 희망퇴직 접수 후

인력 감원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정리해고를 하려는 경우에

만약, 특정 사원이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혹은 육아휴직을 쓴다면

이 때 관계법 상 해고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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