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고통분담 및 희망퇴직 접수 후
인력 감원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정리해고를 하려는 경우에
만약, 특정 사원이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혹은 육아휴직을 쓴다면
이 때 관계법 상 해고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