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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_08
Jun_0824.01.15

의류 중개사이트에서 신반을 구했는데 가품 같아요

제가 12월달에 네이버에 있는 의류중개사이트에 있는 판매자샵에서 20만원 정도하는 신발을 구매하였는데 제품 설명에 100%정품이고 검수기관에서 검수도 한다 라는 설명이 있었고 보장각서(사진첨부)도 있었습니다. 해외배송이라 2~3주만에 제품을 받았는데 박스부터 제가 찾아보던 동일 제품이랑 다르고 신발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13일에 중개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였고 답변으로 제품에 큰 문제가 있나요? 이런식으로 답변이 와서 문제가 있다 아무리 봐도 가품인것같다 라고 재문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않습니다. 내일까지 답변이 오지 않으면 신발도 전문검수 업체에 검수를 할거구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여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비교 사진 첨부)

만약 가품판정 이후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ㄴ 정품 신발 앞부분


ㄴ 배송받은 신발의 앞부분


이외에도 차이가 많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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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이라고 판매하였음에도 받은 제품은 가품이라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표법 위반죄도 성립합니다. 적절하게 환불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하실 수 있고, 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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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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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품이라고 기재하여 판매하였음에도 가품으로 확인된다면, 그 판매행위가 상표법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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