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 월 소득금액이랑 연봉계약서 금액이랑 조금 차이나는데 괜찮을까요?
1. 4대보험 신고에는 2,666,667원 (비과세식대제외) 이라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실제 입금 및 연봉 계약은 2,666,670원 (비과세식대제외) 입니다.
원단위 반올림 되어서 3원 차이나는데 이정도 차이나는게 나중에 문제되거나 귀찮아질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내년 1월에 직원들 임금이 일괄적으로 상승될시 1월에 금액 수정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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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3원 차이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네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에 있는 금액 자체가 상이하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그냥 두시고 나중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정산하셔도 되고 인상된 금액에 맞게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원단위 절사로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2. 임금변동이 있다면 보수월액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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