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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퓨마69
남다른퓨마6922.02.27

전동킥보드 무면허 처벌이 가능한가요?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만 내고 전과가 남지 않나요?

아는 공무원 누나가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 이거 전과 남게 못하나요?

그리고 또, 증거 사진으로 남겨서 고발하면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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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퀵보드의 무면허 운전은 형벌은 아닌 범칙금 부과 대상에 불과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면허가 없는데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형벌 이 아니라 행정 질서벌이므로 이른바 범죄기록인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면 형사처벌기록, 즉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증거를 남겨 고발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범칙금 내고 종결됩니다.)

    이와 별개로 그 무면허운전 적발일로부터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 경과 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