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계산 시 통상시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_ㅠ
안녕하세요 직원이 휴일근무를 해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직원이 기본급 2,431,000원 , 초과근무수당 130,000
(포괄임금제) 해서 총 달에 2,561,000원 지급합니다!
근데 휴일 초과근무 수당 계산 시
월급 / 209시간 = 통상시급인데
여기서 월급 계산을 기본급 2,431,000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초과근무 수당이 포함된 2,561,000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기본급으로 계산하면 통상시급 11,630원
초과근무수당 포함으로 계산하면 통상시급 12,250원으로해서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끼쳐서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