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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즐거워하는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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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계산 시 통상시급 계산 도와주세요 ㅠ_ㅠ

안녕하세요 직원이 휴일근무를 해서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직원이 기본급 2,431,000원 , 초과근무수당 130,000

(포괄임금제) 해서 총 달에 2,561,000원 지급합니다!

근데 휴일 초과근무 수당 계산 시

월급 / 209시간 = 통상시급인데

여기서 월급 계산을 기본급 2,431,000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초과근무 수당이 포함된 2,561,000원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기본급으로 계산하면 통상시급 11,630원

초과근무수당 포함으로 계산하면 통상시급 12,250원으로해서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끼쳐서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 통상시급은 소정근로시간(EX. 09:00 ~ 18:00) 동안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 초과근무 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를 초과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사의 경우 기본급(2,431,000원)에서 209시간((40+8)h*4.345)을 나눈 금액인 11,631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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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2,431,000원 /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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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된 경우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기본 근로형태의 경우

    통상시급은 기본급/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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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주휴시간 8시간을 월로 환산한 시간을 말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인 기본급 2,431,000원을 분자로 두고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11,6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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