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와 피의자는 어떻게다른가요?

인천공항 기내에 실탄을 반입한 70대 미국인 용의자의 체포영장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피의자가 되지 않고 용의자라 부르는 이유는 피의자와 무엇이 틀려 그렇게 부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의자는 내사 단계, 혐의를 받고 있되 본격적인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인 자를 말합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개시하면 그 때부터 수사를 받는 입장인 피의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의자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피의자는 법률용어입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용의자는 혐의를 받고 있되 본격적인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면 피의자가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