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의자와 피의자는 어떻게다른가요?
인천공항 기내에 실탄을 반입한 70대 미국인 용의자의 체포영장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피의자가 되지 않고 용의자라 부르는 이유는 피의자와 무엇이 틀려 그렇게 부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의자는 내사 단계, 혐의를 받고 있되 본격적인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인 자를 말합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혐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개시하면 그 때부터 수사를 받는 입장인 피의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용의자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피의자는 법률용어입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용의자는 혐의를 받고 있되 본격적인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면 피의자가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