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로 실업급여 해지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 중 제가 당장 현금이 필요해서
이번달 알바를 몇 번 했는데
거기서 더나와줬으면 하더라구요..
이번달 일 한 일 수는 아직 6일정도이고
인정일 전 신고할 예정인데 지금 이상으로 더 근무를 제공하고
주 2회 이상 꾸준히 일한 기록을 고용부에 신고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해지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제가 아직 실업급여 수령기간이 많이남아서 다음달 구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경우 이 알바를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이번달 실업급여는 못받아도 괜찮은데 조기재취업 수당을 노리거 있어서 고민중입니다..
취업하려는 회사와 알바가 같은 회사라면 인정받을 가능상도 있나요??
그런데 업무 부서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 근무의 취업 인정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정 이상, 예를 들어 주 2회 이상 꾸준히 근무한 기록이 있으면, 고용부에서는 이를 취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가 해지되며, 취업으로 인정되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관계: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 추가 근로가 취업으로 판정되면, 남은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물론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이번 달 알바처럼 일용 근로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고용부에 신고할 때 취업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동일 회사 내 근무 상황: 취업하려는 회사와 알바가 동일한 회사라 하더라도, 업무 부서가 다르더라도 고용 조건과 근로시간에 따라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노리신다면 추가 알바를 자제하고, 고용센터와 상담 후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