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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다수 사업장 중 일부 추계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1. 성실신고대상자이고 도소매, 부동산임대(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만 추계로 신고할경우 도소매 세액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이 배제 되나요?

  1. 그리고 공동사업장의 대표사업자는 성실이 아니라서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5월중 추계신고를 하였는데

대표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를 장부 작성하여 신고하고, 대표사업자 신고분을 경정청구 하는 순서로 진행해도 될까요?

  1. 경정청구할 대표사업자의 다른 사업소득에서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았는데 경정청구시 배제되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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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계 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일부사업장에 대해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추계신고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이 배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2023-법무소득-0133, 2023.09.26.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계 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2)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들 사이에서 선임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들이 귀하를 대표로 선임하고 장부 작성,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사업장과 개인사업은 별개이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